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입장 명확히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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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입장 명확히 밝히다
2026년 12월 31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명은 노사관계법제과의 유현경, 박미희 담당자가 직접 전한 내용으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음을 밝혔다. 법안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설명은 정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과 기업, 노동자 모두가 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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