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혁신으로 가격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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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혁신으로 가격 투명성 강화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개편, 가격 투명성 강화

정부가 축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비자 물가에 산지 가격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도축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 단계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한우 사육 기간 단축과 돼지 경매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된 유통 기능을 통합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한다.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과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에는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판매장 수도 2030년까지 확대해 가격 조정 속도를 높인다.

한우 사육 기간은 현행 평균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지원,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해 생산비를 약 10% 절감할 계획이다.

돼지 거래가격 공개 확대 및 삼겹살 규격 개선

돼지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도 활성화한다. 경매 출하 농가와 구매 가공업체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 경매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은 조사·공개해 거래 기준으로 활용하며, 관련 내용은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참여 업체 20개소 이상을 확보해 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수준까지 공개를 확대한다.

삼겹살의 과지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등급 삼겹살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선과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가중평균해 계절적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1+·1·2등급'으로 표기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2XL·XL·L·M·S로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 경쟁 촉진

소·돼지 유통에서는 원격 상장을 2025년 7개소에서 2030년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25년 4개소에서 2030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는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 참여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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