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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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 지원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6년 4월 16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대도약과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 첨단산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8개 분야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탄소중립 분야 등 14개 분야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났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해서도 R&D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개선되어, 국가전략기술·신성장 기술 연구개발시설이 한시적으로 사업화에 활용되더라도 공제율이 유지된다. 고용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 초과 고용 증가분에만 적용되며,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우대공제액도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촉진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마련되어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현금배당액에 포함된다. 다만,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되며,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되어 배당 환류대상과 환류범위가 확대됐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이 추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 성장 및 위기지역 지원 강화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5년 100% 감면과 2년 50% 감면이 적용된다.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시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도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지원이 확대되며,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지원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준이 완화됐다.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규정되었으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말부부 범위가 구체화되고, 다자녀가구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됐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도 확대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이 마련되고,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2027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와 납입한도 확대,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감면 세부기준 규정,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 등도 포함됐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이 허용되고,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며,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 변경 제한이 합리화됐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시 면세품 회수 예외도 인정된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50% 인하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제외되며,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이 8000만 원 이하로 일원화되고, 고지세액 기준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종합투자계좌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어민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되고, 광고 담당 세무사 성명 표기 의무화 및 금지 광고 유형 세분화가 시행된다.

조세 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되고,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2개 업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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