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신속한 도시재생 기대

Last Updated :
주택법·노후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신속한 도시재생 기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6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대
  •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 강화 및 입주예정자의 안전 확인 권한 부여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이번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가 한 번에 이루어져 인·허가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와 감리자의 협력 의무가 신설되어 건축물 안전성이 강화된다.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변경 절차 병행 가능
  • 동일·유사 목적의 동의서 상호 인정 특례 도입
  •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법제화로 주민 참여 확대
  • 이격된 구역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결합 가능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은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 중인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개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에 근거해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의 사업 참여와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격된 구역 결합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도시 재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주택법·노후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신속한 도시재생 기대
주택법·노후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신속한 도시재생 기대
주택법·노후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신속한 도시재생 기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365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