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생계비계좌 2월부터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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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 생계비계좌 2월부터 개설 가능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도입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생활비 보호를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무자가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빈번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 사용이 허용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는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를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압류금지 한도 상향 및 급여채권·보험금 보호 강화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 1500만 원,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법률구조 플랫폼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

법무부는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을 1월 2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 상담부터 소송대리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의 2차 구축을 완료해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저장, 삭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봄철 산불 대비 조기 대응체계 구축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기 시행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관계기관이 참여해 신속한 산불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 77억 3000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회수 통지서 4973건이 발송되었으며,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이자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융 이자비용 지원 규모를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50%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며, 우대금리 산정과 이차보전으로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노인층 대상 한파 영향예보 AI 스피커 서비스

기상청은 전국 노인층에 보급된 약 4000대의 화면형 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3회 알림과 영상 제공으로 한파 피해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 안전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1월 30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원 근무 실태, 안전수칙 준수, 난방기구 사용, 소화장비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민간 취업포털 공개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 취업포털에 개방했다. 구직자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체불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취업 안전망이 강화된다.

서민 생활 밀접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 체계 도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전국 수사 현장에 상주하며 절차 위반,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월 250만 원 생계비계좌 2월부터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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