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 결정된 바 없어”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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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매일경제 <중견선사도 새 선박 발주 땐 5%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선박펀드 투자 稅혜택 부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신조 선박을 발주하는 중견선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해수부는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나 과세당국은 유보적 입장이며, 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임


[해수부 설명]


□ 정부가 선박투자펀드 투자자 과세특례와 중견선사의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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