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향사랑기부로 알뜰 선물과 세액공제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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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향사랑기부로 알뜰 선물과 세액공제 누리자

설 명절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설 선물 준비와 세금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해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져 44%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큰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 특산품을 설 선물로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다.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답례품 활용 가능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1~2월,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집중 발행

설 명절 전후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하여 1월과 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도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한다.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

정부는 2026년 1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화와 QR코드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해 바가지요금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 최대 2시간 허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또한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역경제 선순환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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