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확대, 역사 진실 밝힌다

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확대, 역사 진실 밝힌다
행정안전부는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 일제 강제동원 명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을 비공개에서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AI 활용해 전자기록물 공개 신속화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개 기록물과 역사적 의미
이번에 공개된 주요 기록물에는 국군묘지 설치 과정 기록,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분쟁조정 기록,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 및 학무 기록물이 포함된다.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1953~1954년 국방부가 생산한 48건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부터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전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2~1993년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40건으로, 피해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됐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 일본 육군성, 연합군 기록과 대한민국 재무부의 보상금 지급 결정 대장 등 1만 6009건에 달한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사건부, 학교 생활기록부 등 1만 9786건으로, 2022년부터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해왔다.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열람 가능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윤호중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