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종아동 개인정보 보안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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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종아동 개인정보 보안 강화 약속

복지부, 실종아동 개인정보 보안 강화 약속

최근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장하드 분실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장하드 분실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

3월 4일 보도된 기사에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 사건에 대해 늑장 대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정보는 실종아동 관련 정보로, 입양 관련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입양기록 문제와 이번 사건의 차이

과거 입양기록 관련 문제는 성명, 주소 등 주요 정보의 오입력과 전산화 사업의 부실에 관한 지적이었으며, 이번 점검 사안은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 분실 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카드 전산화 용역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조치

복지부는 실종아동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분실 사실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속한 안내 조치와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 진행과 향후 계획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실종아동과 가족이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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