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직접 듣는 행정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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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음성으로 직접 확인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일부터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문서로만 제공되던 재결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도 함께 활용하는 음성 변환 서비스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뿐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는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 정보, 청구 취지, 주문, 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다.
정보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행정부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는 우편으로 종이 문서가 발송되거나 온라인 조회만 가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고령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위원장, "청구인 직접 확인 가능해져"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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