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대상 축소와 검사 징계 강화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가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보다 넓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되었다.
수사 인력체계 단일직급으로 일원화
중수청의 인력 체계도 단일직급으로 통합되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되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로 인해 수사사법관 직급이 폐지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었다.
다만, 출범 초기 검찰에서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였다.
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되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파면'이 징계 종류에 추가되었다.
또한, 검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교체임용 요구'는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되었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되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하였다.
상급자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보호 명문화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조치이다.
법안 확정 및 출범 준비
정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