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인상 전 30일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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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 전 반드시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 받아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쇼핑에서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그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알리는 방식과 동의 취소 조건도 소비자에게 자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자가 정기 결제의 변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른바 숨은 갱신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격 변동 전후의 정보와 해지·취소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 반복 요구 금지 및 예외 규정 마련

또한, 소비자가 일주일 이상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안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하는 반복 간섭 형태의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가격 표시의 투명성 강화

가격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표시하는 가격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총금액에서 제외하는 항목과 그 사유를 함께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크패턴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 신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영업정지 기간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12개월에 달하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경고이며, 관련 사업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기대와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령 개정이 다크패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한, 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달 초 문답서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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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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