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유족 보호 강화, 구조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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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유족 보호 강화, 구조금 대폭 인상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유족 지원 강화

2026년 6월 10일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법무부가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로,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 하한액 8200만 원으로 상향

그간 일부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그 결과 유족들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액이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확대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가 조정되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유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의 의지와 기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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