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 의무화로 청소년 보호 강화
신분증 제시 의무화로 청소년 보호 강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나이 확인 협조 의무 신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의견 반영한 법률 개정
법제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4,434명의 응답자 중 80.8%가 나이 확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제재처분 완화와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가 제시되었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이 중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한 것이다.
다부처 협업으로 이룬 성과
이번 법률 개정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로, 법제처의 입법 지원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청소년 보호법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후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협력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사업자 부담 완화와 청소년 보호의 균형
현재도 신분증 제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나, 협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가 제재는 없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선량한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제처장의 향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