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5배로 강화

고의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5배로 강화
2025년 6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조치로, 악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침해로 얻는 이익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으며, 미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최대 2배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 및 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