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번 조회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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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번 조회로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로 자신이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여러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 해소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간 8만 7천 건, 5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가입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존 서비스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불필요한 계좌 개설과 해지 절차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사전조회 서비스의 주요 특징

이번에 도입된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되었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여러 금융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을 지정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신청 내용을 조회 대상 회사에 전달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영업일까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절차

사전조회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조회 신청과 결과 확인은 계좌를 이미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결정하면,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좌를 개설하고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대 효과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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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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