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강화

전입 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정부는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전입 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나, 앞으로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한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이 고도화되며,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중복 대출 방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 신고 처리 시로 조정함과 동시에, 은행권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및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는 통합 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해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있는 중개를 유도한다.
정부의 의지와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