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2배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6월 12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요 교역국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그리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122조, 301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예산과 기업당 지원금 2배로 상향
개편된 지원사업은 6월 13일부터 신청 및 활용이 가능하며, 예산 규모는 지난해 10억 8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부담 폐지로 참여 문턱 낮춰
특히,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최대 500만 원의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쉽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입규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강화 가능성 대응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 232조 관세 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며, 희망하는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지원사업 개편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