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 대응, 수출기업 1대1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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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 대응, 수출기업 1대1 맞춤 지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현장 방문과 1대1 맞춤 상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4월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수출 품목에 적용되며,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관련 상담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다.

이번 상담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선정된 1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업 방문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포함하며, 기업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함께 제공된다.

상담 신청과 자세한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공식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 내선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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