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나, 특례 적용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공원과 녹지 의무 확보 면적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였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도 맞물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 및 공급 확대
국토부는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토지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협조를 유도해 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이 통합승인 제도의 대표적 적용 사례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 시 기존 5% 범위 내 가감 제한을 삭제해,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공공택지 지구계획 검토 및 심의를 담당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전문가 구성도 조정됐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다.
국토부 입장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보완과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를 통해 탄력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