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KBS 허위발언 강사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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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BS 추적60분 허위발언 강사 형사고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월 3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 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를 4월 10일 금요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방송에서 강사가 "장관과 미팅을 했다", "중기부 현장전문가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기부가 이미 방송 전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내용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설업체들이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영업 과정에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키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기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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