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건설현장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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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건설현장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인정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건설현장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근거해 중동전쟁을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함으로써, 책임준공 기한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 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포함시켰으며, 이는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들의 금융 부담 완화도 예상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이 중동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이번 유권해석은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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