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업무영역 확대 아닌 법적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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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업무영역 확대 아닌 법적 피해 예방

변리사법 개정안의 진실과 목적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민의 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임을 분명히 합니다.

변리사의 기존 업무와 개정안의 내용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는 이미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국내외 특허분쟁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소송 부담을 줄이고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이 비밀유지권은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정되어 있어 업무영역 확대와는 무관합니다.

입법 과정과 관련 단체와의 협의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관련 협·단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22대 국회에서도 의원실 주관으로 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변협이 제기한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개정안 내용이 삭제되는 등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의 소통과 제도 개선

지난 1월에는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후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관계 기관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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