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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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정부가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표기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변화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왔다. 이로 인해 재혼가정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기존 방식도 개선해,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한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및 기록 관리 개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행안부 장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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