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4일로 확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와 정부 지원 강화
앞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난임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결로 확정된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확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는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어,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폐쇄조치에는 간판 및 영업 표지물 제거,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 및 시설물 봉인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