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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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최근 교통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이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우회전 시 뒤차에서 경적을 울려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통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사례를 엄격히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특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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