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강력 제재…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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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강력 제재…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확대

정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정부가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도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에서 근절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민생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품목 담합 반복 발생, 기존 제재 한계 인식

공정위는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제재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도 전반을 강화해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 고시 개정 및 자진신고 감면 축소 추진

앞으로 10년 내 담합을 한 번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한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해 담합 유인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후 10년 이내 재발 시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사후 관리 강화 및 임원 제재 검토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에 내부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 구제 위한 소송 제도 개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담합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진입 제한 및 입찰참가 제한 강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 입찰에서는 가격담합뿐 아니라 비입찰 담합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반복 담합 시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며,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상향한다.

공정위, 담합 가격 정상화까지 감시 지속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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