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신속 대응 위한 지정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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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신속 대응 위한 지정요건 개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충격을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제도와 과거 사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2010년대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이 지정되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배경과 내용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 낮을 것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 감소
  •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감소
  • 구직급여 신청자 수 20% 증가

이번 개선으로 산정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단기간에 발생한 고용 충격이 더 명확히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정 시 일용노동자(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자)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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