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과 휴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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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과 휴식권 강화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과 휴식권 강화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부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했으나,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기존 일 단위 사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에 대해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광고 신뢰도 향상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신원과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는 게재가 금지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거짓 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구인광고가 차단되고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경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노동부 장관의 입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노동자와 구직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과 휴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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