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3종 지원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3종 지원 확대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방학, 휴원, 휴교,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세부 내용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 방학 사유 시 30일 전 신청 필요, 긴급 사유(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 입원 등)에는 당일 개시 가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되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문서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되어, 기존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사유가 제외되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전망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