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마감
국세청은 2026년 6월 1일까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 약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고 지원에 나섰다. 특히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해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납세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분납 제도와 신고 지원 서비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 세액의 50%까지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올해부터는 양도물건과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을 자동 채움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또한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편의와 탈루 단속 강화
확정신고 동영상과 전자신고 가이드, 신고서 작성 및 오류 사례 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과소신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촬영 후 손택스에서 간편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통해 FAX 제출도 가능하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 거래 등 탈루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고의적 허위 신고나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주요 Q&A
- 제출 서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자산 취득·양도 관련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
- 필요경비 누락 시 확정신고에서 추가 신고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주식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 내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는 불가
- 홈택스에 오류가 있을 경우 거래 증권사에 확인 및 수정 요청 가능
- 전자신고는 신고 기간 내 여러 번 가능하며 최종 제출 신고서가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