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반사회적 행위 척결 강화

Last Updated :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반사회적 행위 척결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배경과 목적

기획예산처는 2026년 6월 12일,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충분한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 관리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의 한계

현재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해 신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금 운영 및 우선 대상 분야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우선적으로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동향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과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계획

기획예산처가 기금 관리주체로 총괄 운영하며,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 및 예산 반영 일정

기획예산처는 6월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 완료 후에는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반사회적 행위 척결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반사회적 행위 척결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반사회적 행위 척결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205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