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 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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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 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지원 강화

최근 동아일보 5월 15일자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한국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본사로 전송해 AI 고도화에 활용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역차별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 자율주행차 및 로봇 등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조치와 실증특례 제도 내용

  • 연구 목적 외 데이터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비인가자 접근 통제
  •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실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등 38개 업체가 이 제도를 통해 승인받아 자율주행차 4건, 로봇 26건, 지능형 CCTV 8건의 영상 데이터 활용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테슬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차량 내 카메라 영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처리되며, 차주 동의 하에 AI 학습용 데이터가 30초 단위로 공유되고 익명화되어 관리됩니다.

국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현재 국회에서는 익명·가명 처리된 데이터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점과 공익 및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을 고려해,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5월 1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AI 개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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