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준공 앞당긴다, 사업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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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시설 준공 앞당긴다, 사업기간 대폭 단축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전 과정을 혁신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준공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기 확충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절차 혁신과 재정 지원 확대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인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둘째,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 항목에 포함시켰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 지원하며,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장 밀착 지원과 병목 관리

정부는 사업별 병목 현상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강화와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대비

이번 확충방안으로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도를 줄이고, 2030년 전국 시행 예정인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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