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속도 높이는 건설공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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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속도 높이는 건설공사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 조정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확히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 공사 시행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현장에서는 긴급공사 여부 판단이 어려워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약 9,000건에 달하는 재해복구 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6월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복구 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면제되어 더욱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 공사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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