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산 지원 대폭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정부는 2026년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과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 자산, 세제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거 지원 강화와 특별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 기준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이 크게 개선된다.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대비 2배로 상향되며, 기존 입주자가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이 허용된다. 또한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따라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2세 미만에서 확대된다.
전세대출 부담도 완화된다. 혼인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되어 만 2세 미만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신설될 예정이다.
자산 형성 및 세제 혜택 확대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도 1인 가구 대비 2배로 상향되어 신혼부부의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융자 한도도 2인 가구 기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 후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주말부부나 지방 근무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 제도도 혼인 신고 시 2대 보유 세대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구당 1대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 사회적 프리미엄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