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6.8% 증가, 보호 강화 시동

노인학대 신고 급증, 정부 대응 강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으로 신고 대비 약 30% 수준이며,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준다.
학대 발생 장소와 행위자 유형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가 88.7%로 가장 많아 7076건에 달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의 학대도 각각 614건, 87건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도 8.3%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이 23.5%로 뒤를 이었다. 2021년 이후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노인과 가구 형태
피해 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80대와 60대가 각각 26.4%, 26.0%를 차지했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높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Safe-Zone 사업'과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대책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하며,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입소 시 시설장과 종사자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신고앱 설치를 안내해 조기 발견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위험군 가정 모니터링 및 보호 프로그램
재학대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 상담사와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피해 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해 AI가 자동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시 경찰과 소방서와 연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및 자립 지원을 포함한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에게 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충해 인프라를 강화한다.
종사자 임금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해 처우 개선에 힘쓴다.
정부 관계자 발언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 확대, AI 모니터링 강화, ICT 기기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히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