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료인 연수 관리체계 대폭 개선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 정부가 관리체계 강화한다
최근 특정 병원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해외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의 배경과 법적 근거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는 2014년부터 시행된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법 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사업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제한과 환자 동의 의무
승인을 받은 연수 참가자라도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단독 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 참여 시에는 사전에 대상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수사업 운영과 비용 부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은 연수 비용을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1개월간의 사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연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