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학적 공백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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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학적 공백기 허용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학적 공백기 허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포함해 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제도는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대

이번 개정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입학 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습니다.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기준에 따르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 휴가는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2026년 6월 23일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28년 6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허용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공가 사용 횟수는 연 2회로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을 해소해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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