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9만 원 이하 노령연금 전액 수령 가능

노령연금 감액 기준 대폭 상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감액 소득 기준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약 31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519만 3511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월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구간 감액 폐지 및 2025년 소득부터 적용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폐지된다. 이 조치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2025년에는 월소득 508만 9062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액분 자동 환급 및 수급자 혜택 확대
만약 2025년에 소득이 감액 기준을 초과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자동으로 감액분을 환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 효과와 정부 입장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1인당 월평균 5만 원가량의 연금을 더 받았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1인당 약 60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