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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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본격 착수

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공장과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조사다.

공장은 건축 및 소방 등 하드웨어적 안전 요건을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와 산업재해 이력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안전관리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해 왔기에, 공장과 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73만 동의 공장·창고 중 건축법상 내화구조 등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약 19만 동이며,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보관 시설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 샌드위치패널 설치 실태,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와 관리 상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사 수행을 위해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확정한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단발성 조사가 아니라,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관리하여 범부처 통합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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