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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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처분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처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신고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산정되고, 지급 상한이 폐지되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 8,900만 원이 부과될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5,67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의지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하여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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