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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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개선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태료 부과 사례와 문제점
-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 체결로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광고 삭제가 지연되었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현재 과태료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정 내용과 기대 효과
기존에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지체 없이' 삭제 의무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높였다.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시장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입장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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