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와 지급 요율 개선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 지급 요율이 줄어들고, 최대 지급액이 3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의 10%를 지급 요율로 적용해 대규모 사건 신고 시 충분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증거인정 범위 확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에 한정됐던 증거 인정 범위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위법성 입증에 중요한 지원의도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로, 내부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 위한 포상률 상향 근거 마련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의 활동에 따른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됐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협력해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상금 감액 기준과 운영 개선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가 미흡한 경우,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은 신고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또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산식과 표로 명확히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내부고발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억제 기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 내부 가담자들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돼 담합 행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