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에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에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2026년 3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시에도 지원금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됐다.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조업 시작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였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을 신속히 유도한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도 정비됐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기존 월 단위였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는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원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현업으로 훈련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구체화했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관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령에 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져 검사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