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표준화, 관리급여 첫 시행

도수치료 비용,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2026년 6월 1일부터 1회당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으로 가격과 이용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나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평균 1회 약 11만 원에 달했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이용 횟수 제한과 진료기준 강화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며,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진료기준이 강화됐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의한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 안정화와 과잉진료 예방 기대
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의 입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