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의 진실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의 진실
최근 농민신문이 보도한 "정부, 산란계협에 '해산 카드'…전례없는 강수 논란" 기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한산란계협회를 해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단계에 있으며, 이후 청문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설립허가 조건 이행 여부가 핵심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뿐 아니라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포함해 적법한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담합 사건과는 별개
기사에서 언급된 오리고기 담합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검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사건이며, 9개 업체 중 7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수용해 과징금을 납부했고, 2개 업체는 대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법원 판결도 일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하는 등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립허가 조건과 현재 상황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시세 및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지가격 고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협회는 이후 이 조건 삭제를 요청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포함해 민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며,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계란 수급 안정과 산업 발전 위한 협력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양계협회, 유통업계 등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름철 생산성 향상 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절차는 생산자단체를 위축시키거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