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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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 위탁과 정보 처리 근거 마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다. 이를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센터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 인원 확대 및 시행 일정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맞춰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 150명에서 450명으로 3배 확대하는 정부안을 편성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일정과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은 내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실시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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