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정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 및 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산업의 핵심 자원인 폐이차전지의 효율적 순환 이용을 지원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과 운송·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물질의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과 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재활용된 원료물질이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내 재생원료 생산 활성화를 도모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에 대한 통계 관리를 위해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제조 및 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했다.
운송과 보관 안전기준도 강화되어, 기존에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 및 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했다. 특히,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용기 사용, 방제장비 구비, 절연 및 완충 조치 등을 의무화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의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 및 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기준도 마련되어 폐자원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순환 이용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제품 설치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무상회수 대상 대형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 및 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 및 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다. 이를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김고응 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자 우리 산업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내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