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국가 차원의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촉진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은 100m에서 1000m, 풍력은 100m에서 2000m까지 지방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불균형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가구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규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기존에 지방정부가 시행령 기준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별도로 정비되어 법령 체계가 명확해졌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로 달랐던 이격거리에 국가 상한을 설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